'곽현화와 배드신 논란' 이수성 감독 무죄

이런수다저런수다 2017. 9. 8. 15:42

'곽현화와 배드신 논란' 이수성 감독 무죄



개그우먼 곽현화씨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'감독판' 등 명목으로 곽씨 동의 없이 유료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감독 이수성씨(42)가 2심에서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를 받았다.


앞서 1심은 이씨가 민사소송 등 법적 분쟁에 휘말릴 위험을 감수하면서 곽씨의 의사에 반해 계약을 어기고 무리하게 노출장면 촬영을 요구하거나 노출장면이 포함된 영화를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.